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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