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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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6-68호 | ||
| 담당기관 | 안양시 | ||
| 고시일 | 2026-04-13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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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고시 제2011-28호(2011.05.18.)로 정비계획 고시, 안양시 고시 제2023-223호(2023.12.15.)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 및 안양시 고시 제2018-74호(2018.05.29.)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안양시 고시 제2024-46호(2024.03.25.)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및 안양시 고시 제2019-155호(2019.07.29.)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안양시 고시 제2021-129호(2021.05.28.)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 고시, 안양시 고시 제 2024-75호(2024.05.29.)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 고시, 안양시 고시 제 2024-115호(2024.08.05.)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 고시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29번지 일원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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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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