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방지 지정 고시 | |||
|---|---|---|---|
|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고시 제2026-31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
| 고시일 | 2026-04-12 | 문의처 | 033-550-2114 |
| 열람장소 | 태백시농업기술센터 산림과 | ||
| 첨부파일 | |||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고시 제2026-31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하고 지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4월 12일 태백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