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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그 결정이 실효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오며, 관계 도서를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