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산천단유원지)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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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107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 고시일 | 2026-04-10 | 문의처 | 064-710-3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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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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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10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산천단유원지) 결정(변경)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산천단유원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원지)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지정(변경) 내용을 고시함.- 시설명: 산천단유원지 - 위치: 제주시 오등동 10-2번지 일원 - 도면표시번호: 1-1 - 기정 면적: 450,863㎡ - 변경 면적: 감 1,752㎡ - 변경 후 면적: 449,111㎡ - 변경 사유: 장기 미집행 시설로 개발계획이 장기간 수립되지 않은 2차지구 일부를 소유권 미확보로 제척2026년 04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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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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