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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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6-197호 | ||
| 담당기관 | 용인시 | ||
| 고시일 | 2026-04-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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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시 제2025-58호(2025.02.07.)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예정지 포함)”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남사읍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기간 연장)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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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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