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마북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6-47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26-08-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6-475호 마북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1. 우리시 기흥구 마북동 117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마북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2.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률 제32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031-6193-329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참조 나. 관계도면 : 게재생략(용인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 2026. 08. 24. 용 인 시 장2026년 08월 24일 용인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