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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현2도시 도시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창현2도시 도시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153호
담당기관 남양주시
고시일 2026-04-09 문의처
열람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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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리시 화도읍 창현리 391-20번지 일원 창현2도시지구에 대하여 지적분할측량결 과와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반영하고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 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다.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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