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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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6-23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
| 고시일 | 2026-04-09 | 문의처 | 041-330-6651 |
| 열람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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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6-2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국도45호선 아산 관대복지사거리 개선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령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도로법」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4월 0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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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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