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천 도시계획시설(공원: 142호 근린공원) 결정 (부분)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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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6-16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부천시 | ||
| 고시일 | 2026-08-24 | 문의처 | 032-625-3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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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6-161호 부천 도시계획시설(공원: 142호 근린공원) 결정 (부분)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부천시 고시 제2026-84(2026. 4.29.)호로 결정(변경)한 ‘부천 근린공원’ 관련, 국토부 고시 제2024-528(2024.10. 8.)호 및 부천시 고시 제2026-84(2026. 4.29.)호로 (인가)고시한 실시계획에서 제외된 구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미집행구간을 부분 실효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2026년 08월 24일 부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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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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