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포도시관리계획(벌터마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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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6-9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군포시 | ||
| 고시일 | 2026-08-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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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6-96호 군포도시관리계획(벌터마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기도 고시 제2013-399호(2013.12.27.)로 최초 결정되고 군포시 고시 제2023-7호(2023.1.10.)로 결정(변경)된 군포도시관리계획(벌터.마벨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2026년 08월 24일 군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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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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