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주 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1-17호선), (도로:소로1-2호선) 변경 결정, 지형도면 및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7호선) 실시계획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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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6-70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
| 고시일 | 2026-04-07 | 문의처 | 063-281-2057 |
| 열람장소 | 전주시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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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6-70호 전주 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1-17호선), (도로:소로1-2호선) 변경 결정, 지형도면 및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7호선) 실시계획 인가 고시 전주시 고시 전북49(1987. 4. 30.)호로 최초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2호선)과 제2022-34(2022. 3. 4.)호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된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7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6년 04월 07일 전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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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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