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팔랑16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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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고시 제2026-32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경제건설국 건설과 | ||
| 고시일 | 2026-04-06 | 문의처 | 033-480-7503 |
| 열람장소 | 양구군청 경제건설국 건설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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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고시 제2026-32호 팔랑16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변경)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2026년 04월 06일 양구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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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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