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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광교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정정고시[근린생활시설용지]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광교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정정고시[근린생활시설용지]
고시번호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6-192호
담당기관 경기도 용인시
고시일 2026-04-06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6-192호

도시관리계획(광교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정정고시[근린생활시설용지]

1. 우리시 수지구 상현동 1119번지 일원의 광교택지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정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광교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미래도시과(031-6193-286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참조 나. 관계도서 : 게제 생략(용인시청 미래도시과 비치) 다. 주요내용 :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의 용도 정정 (세부사항은 결정조서 참조)

2026년 04월 06일

용인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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