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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 지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 지정 고시
고시번호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125호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유산관리과
고시일 2026-04-03 문의처 063-280-3117
열람장소 유산관리과
첨부파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125호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 지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125호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 지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6년 4월 3일

1. 고 시 명 :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 지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문화유산 명칭 : 고창 남당회맹지(高敞 南塘會盟址)
○ 지정종별 :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기념물)
○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흥덕면 용반리 466-3 일원
○ 시 대 : 조선시대(1592년)
○ 지정면적
- 문화유산구역 2,322㎡
- 보호구역 2,564㎡
○ 소유자(관리단체) : 사단법인 임진창의남당회맹단선양회
○ 지정 사유
- 『고창 남당회맹지』는 임진왜란 당시 호남남당창의동맹을 결성하고 창의(삽혈동맹)를 했던 역사적 장소로 비정되며, 임진왜란~정유재란 당시 채홍국(蔡弘國), 고덕붕(高德鵬), 조익령(曺益齡), 김영년(金永年) 등을 대표로 하는 92명의 의사들과 300여명의 의병으로 구성된 흥덕 남당의병 부대의 국난 극복의 역사적 ·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전한다.
- 호남읍지(흥덕)에 흥덕 남당의병이 문헌에 처음 등장하였고, 임진호남창의동맹비, 창의각, 모충사 건립 등 지속적으로 선양되어 왔다.
- 1962년에 간행된 󰡔흥성지(興城誌)󰡕 명승고적조에 남당회맹지를 ‘맹단(盟壇)’ 혹은 ‘술무덤[酒堆]’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해방 후인 1964년 남당에 ‘임진창의남당회맹단기적비’를 건립하면서 이곳을 맹단(盟壇)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 『고창 남당회맹지』는 임진왜란 당시 호남지역 고창(흥덕) 일대 삽혈동맹지로써 당시 민초들의 충의(忠義) 정신을 이어가는 호국(護國) 유적지로서 가치가 있다.
3. 지 정 일 : 도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전북특별자치도청 유산관리과
○ 주소 : (우)549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전화 : 063-280-3147 / 전송 : 063-280-2539
나. 고창군청 문화예술과
○ 주소: (우)56428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전화 : 063-560-2943 / 전송 : 063-560-2469 

2026년 04월 0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63-280-31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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