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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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125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유산관리과 | ||
| 고시일 | 2026-04-03 | 문의처 | 063-280-3117 |
| 열람장소 | 유산관리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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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125호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 지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125호전북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 지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6년 4월 3일 1. 고 시 명 :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 지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문화유산 명칭 : 고창 남당회맹지(高敞 南塘會盟址) ○ 지정종별 :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기념물) ○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흥덕면 용반리 466-3 일원 ○ 시 대 : 조선시대(1592년) ○ 지정면적 - 문화유산구역 2,322㎡ - 보호구역 2,564㎡ ○ 소유자(관리단체) : 사단법인 임진창의남당회맹단선양회 ○ 지정 사유 - 『고창 남당회맹지』는 임진왜란 당시 호남남당창의동맹을 결성하고 창의(삽혈동맹)를 했던 역사적 장소로 비정되며, 임진왜란~정유재란 당시 채홍국(蔡弘國), 고덕붕(高德鵬), 조익령(曺益齡), 김영년(金永年) 등을 대표로 하는 92명의 의사들과 300여명의 의병으로 구성된 흥덕 남당의병 부대의 국난 극복의 역사적 ·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전한다. - 호남읍지(흥덕)에 흥덕 남당의병이 문헌에 처음 등장하였고, 임진호남창의동맹비, 창의각, 모충사 건립 등 지속적으로 선양되어 왔다. - 1962년에 간행된 흥성지(興城誌) 명승고적조에 남당회맹지를 ‘맹단(盟壇)’ 혹은 ‘술무덤[酒堆]’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해방 후인 1964년 남당에 ‘임진창의남당회맹단기적비’를 건립하면서 이곳을 맹단(盟壇)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 『고창 남당회맹지』는 임진왜란 당시 호남지역 고창(흥덕) 일대 삽혈동맹지로써 당시 민초들의 충의(忠義) 정신을 이어가는 호국(護國) 유적지로서 가치가 있다. 3. 지 정 일 : 도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전북특별자치도청 유산관리과 ○ 주소 : (우)549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전화 : 063-280-3147 / 전송 : 063-280-2539 나. 고창군청 문화예술과 ○ 주소: (우)56428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전화 : 063-560-2943 / 전송 : 063-560-2469 2026년 04월 0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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