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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단성면 하방리 산17번지 일원의 “충혼탑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단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상·하방지구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