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양동 제2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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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6-10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고양시 | ||
| 고시일 | 2026-04-03 | 문의처 | 031-8075-3163 |
| 열람장소 | 고양시청 도시개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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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6-109호 고양동 제2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지구외 면적인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73번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을 위한 고양동 제2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2. (종전)「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종전)「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개발과(☎ 031-8075-316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2026년 04월 03일 고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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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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