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내조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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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2026-158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
| 고시일 | 2026-04-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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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26-158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내조천) 「하천법」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정된 홍수관리구역 및 지형도면을 「하 천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상남도 수자 원과(055-211-6763), 의령군 안전관리과(055-570-3422)에 비치하고 있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 니다.2026년 04월 02일 경상남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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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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