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정읍 도시관리계획(특정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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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26-122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정읍시 | ||
| 고시일 | 2026-08-21 | 문의처 | 063-539-5782 |
| 열람장소 | 정읍시청 도시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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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26-122호 정읍 도시관리계획(특정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정읍시 용계동 730-1번지 일원에 정읍 도시관리계획(특정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정읍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도서는 정읍시청 도시과(☏063-539-57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6년 08월 21일 정읍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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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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