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체육공원)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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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진천군 고시 제2026-199호 | ||
| 담당기관 | 진천군 | ||
| 고시일 | 2026-08-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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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126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진천 7호 체육공원의 진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체육공원)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군계획시설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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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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