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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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고시 제2026-217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
| 고시일 | 2026-08-21 | 문의처 | 064-760-2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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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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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고시 제2026-217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SK핀크스골프장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 8. 21. 서귀포시장2026년 08월 21일 서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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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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