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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오산 도시관리계획(내삼미2구역 도시기반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오산 도시관리계획(내삼미2구역 도시기반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6-180호
담당기관 경기도 오산시
고시일 2026-08-21 문의처 031-8036-7673
열람장소 오산시 도시정책과
첨부파일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6-180호

오산 도시관리계획(내삼미2구역 도시기반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오산 도시관리계획(내삼미2구역 도시기반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며, 2. 오산 도시계획시설(중로1-131호선, 소로1-566호선, 소로3-587호선, 소로3-588호선, 소로3-589호선, 소로3-590호선, 주차장92호, 근린공원166호, 소공원167호, 완충녹지422호, 학교84호, 유수지22호, 유수지23호)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6년 08월 21일

오산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8036-76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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