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창녕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근린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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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창녕군 고시 제2026-131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
| 고시일 | 2026-08-20 | 문의처 | 055-530-1706 |
| 열람장소 | 창녕군청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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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 고시 제2026-131호 창녕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근린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창녕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근린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창녕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2026년 08월 20일 창녕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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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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