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시] 도시관리계획(동천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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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6-47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26-08-20 | 문의처 | 031-6193-2867 |
| 열람장소 | 용인시 미래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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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6-470호 [고시] 도시관리계획(동천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용인시 고시 제2026-470호 고 시 1. 우리시 수지구 동천동 872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동천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미래도시과(031-6193-286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참조 나. 관계도서 : 게재 생략(용인시청 미래도시과 비치) 2026. 8. 20. 용 인 시 장2026년 08월 20일 용인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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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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