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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입화산 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도시관리계획(공공공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공립 입화산 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도시관리계획(공공공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6-154호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고시일 2026-08-20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6-154호

공립 입화산 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도시관리계획(공공공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화산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 사항을 고시하고, 이에 따라 동법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의해 협의된 도시관리계획(공공공지)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08월 20일

울산광역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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