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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공사)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공사)
고시번호 경기도 고시 제2026-5071호
담당기관 경기도
고시일 2026-08-19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기도 고시 제2026-507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공사)

경기도 고시 제2026-5024(2026.3.30.)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국지도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도로법」제25조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같은 법 제88조에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8월 19일

경기도지사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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