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소2-324, 327호선)사업 실시계획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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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6-176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 고시일 | 2026-08-19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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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6-176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소2-324, 327호선)사업 실시계획 고시 1. 하장안마을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지형도면 고시함과 동시에, 2.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295호(2006.8.30.)로 도시관리계획(하장안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기장군 고시 제2007-113호(2007.12.12.)로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468호(2022.12.7.)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2-324, 327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 실시계획을 함께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건설과(☎051-709-4695)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2026년 08월 1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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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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