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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사업 도시관리계획(경미한변경) 결정 및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사업 도시관리계획(경미한변경) 결정 및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6-201호
담당기관 안산시
고시일 2026-08-19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관련 고시 근거 가. 안산시 고시 제2025-93호(2025.4.23.) : 안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 위 호의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사업인 ‘안산동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의해 제출된 사업시행자의 지정 신청서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고시하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작성한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5.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 과(031-481-238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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