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승인(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범천동 1090-61번지 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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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6-113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
| 고시일 | 2026-08-19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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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6-113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승인(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범천동 1090-61번지 일원)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090-61번지 일원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주택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제27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8월 19일 부산진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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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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