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정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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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경주시 고시 제2026-212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 ||
| 고시일 | 2026-08-19 | 문의처 | 054-779-6977 |
| 열람장소 | 경주시 토지정보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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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 고시 제2026-212호 사정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제2항<법률 제11062호, 2011.09.16.>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의 토지이용규제(용도지역?지구 등) 내용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6년 08월 19일 경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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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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