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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사정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사정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상북도 경주시 고시 제2026-212호
담당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고시일 2026-08-19 문의처 054-779-6977
열람장소 경주시 토지정보과
첨부파일

경상북도 경주시 고시 제2026-212호

사정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제2항<법률 제11062호, 2011.09.16.>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의 토지이용규제(용도지역?지구 등) 내용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8월 19일

경주시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4-779-69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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