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암천 하천기본계획 결정(변경) 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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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26-506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26-08-19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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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6-5066호 용암천 하천기본계획 결정(변경) 등 고시 「하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지방하천의 지정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시하며, 같은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재수립한 「용암천 하천기본계획」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하천구역 변경 결정,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지정·변경을 고시합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6년 08월 19일 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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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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