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원종3-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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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6-15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부천시 | ||
| 고시일 | 2026-08-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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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70-1번지 동문1차아파트 일원의 원종3-2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1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포함)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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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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