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자양5촉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자양5 촉진구역 지정(변경) 및 자양13 존치관리구역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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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10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6-02-26 | 문의처 | 02-450-7688 |
| 열람장소 | 광진구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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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102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자양5촉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자양5 촉진구역 지정(변경) 및 자양13 존치관리구역 지정)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5호(2009.6.4.)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8호(2010.3.18.) 및 제2010-186호(2010.5.20.), 제2011-341호(2011.11.17.), 제2012-143호(2012.5.31.), 제2013-41호(2013.2.14.), 제2013-151호(2013.5.16.), 제2014-240호(2014.6.26.), 제2015-115호(2015.5.7.), 제2016-319호(2016.10.13.), 제2017-146호(2017.4.27.), 제2017-253호(2017.7.13.), 제2017-332호(2017.9.14.), 제2017-366호(2017.10.19.), 제2018-015호(2018.1.18.), 제2018-153호(2018.5.17.), 제2018-384호(2018.11.29.), 제2020-317호(2020.7.23.), 제2021-610호(2021.11.4.), 제2022-181호(2022.4.21.), 제2022-541호(2022.12.29.), 제2024-282호(2024.6.7.), 제2025-619호(2025.11.13.)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2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에 따라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자양5재정비촉진구역 지정(변경) 및 자양13존치관리구역 지정(신설))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고, 하고, 같은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2월 26일 광진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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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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