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구 군관리계획[시설 : 교통시설_중로 3-7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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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고시 제2026-88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
| 고시일 | 2026-09-23 | 문의처 | 033-480-7422 |
| 열람장소 | 양구군청 도시교통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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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고시 제2026-88호 양구 군관리계획[시설 : 교통시설_중로 3-7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양구군 양구읍 하리 일원에 양구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개발에 따른 남·북간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 및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양구군청 도시교통과(033-480-7422)에 비치합니다.2026년 09월 23일 양구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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