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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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6-172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
| 고시일 | 2026-08-14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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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6-172호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361-1번지 일원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8월 14일 전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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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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