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하남 도시관리계획(안터골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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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하남시 고시 제2026-12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하남시 | ||
| 고시일 | 2026-08-14 | 문의처 | 031-790-5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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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고시 제2026-121호 하남 도시관리계획(안터골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1. 하남시고시 제2021-109호(2021.08.13.)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하남시고시 제2024-7호(2024.01.23.)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된 하남시 덕풍동 376-9번지 일원 안터골2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터골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실효되어 같은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8월 14일 하남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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