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요촌(5지구, 6지구), 신풍동(용신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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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고시 제2026-128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
| 고시일 | 2026-08-14 | 문의처 | 063-540-3346 |
| 열람장소 | 김제시청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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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고시 제2026-128호 요촌(5지구, 6지구), 신풍동(용신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김제시공고제2026-208호(2026.02.19.) 및 김제시 공고 제2026-210호(2026.02.19.), 김제시공고제2026-261호(2026.02.26.)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 공고된 요촌(5지구, 6지구), 신풍동(용신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부칙제2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 도시과(☏063-540-33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6년 08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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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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