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 도시관리계획(대로3-70호선 등 7개 시설) 결정(실효)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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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6-35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 ||
| 고시일 | 2026-08-14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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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6-352호 수원 도시관리계획(대로3-70호선 등 7개 시설) 결정(실효)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수원 도시계획시설(대로3-70호선 등 7개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의해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실효)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8월 14일 수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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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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