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42호(2007.8.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05호(2013.9.4.), 경상남도고시 제2016-508호(2016.12.23.), 경상남도고시 제2018-461호(2018.12.13.), 경상남도고시 제2019-516호(2019.12.5.), 경상남도고시 제2019-566호(2019.12.2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91호(2020.11.18.), 경상남도고시 제2022-471호(2022.9.2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072호(2023.4.20.), 산업통상부고시 제2025-3호(2025.10.23.), 경상남도고시 제2026-254호(2026.6.4.)로 개발계획 변경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69호(2014.12.8.),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7-29호(2017.3.3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7-72호(2017.12.2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8-53호(2018.12.27.),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69호(2019.12.2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79호(2020.12.2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55호(2022.11.2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63호(2023.12.2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6-14호(2026.7.30.)로 실시계획 변경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복합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