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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명동 일원의 창원도시계획시설(남포유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창원도시관리계획(남포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과,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작성된 지형도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일반 및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