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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서대문구 북가좌동 333-1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서울 휴먼타운(북가좌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서대문구 북가좌동 333-1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서울 휴먼타운(북가좌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471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택정책관 청년주거과
고시일 2026-08-13 문의처 02-2133-6286
열람장소 청년주거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471호

서대문구 북가좌동 333-1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서울 휴먼타운(북가좌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2호(2023.02.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45호(2024.05.16.)로 변경 결정된 ‘서대문구 북가좌동 333-1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주택) 공급촉진지구’와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8조에 따라 ‘서대문구 북가좌동 333-1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26 및 제28조에 따라 변경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서울 휴먼타운(북가좌동)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08월 13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62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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