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성동구 행당동 293-11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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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6-11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6-08-13 | 문의처 | 02-2286-5560 |
| 열람장소 | 성동구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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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6-114호 도시관리계획(성동구 행당동 293-11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53호(2026.01.22.)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성동구 행당동 293-11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 8. 13. 성 동 구 청 장2026년 08월 13일 성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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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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