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부분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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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6-7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간혁신국 공간계획과 | ||
| 고시일 | 2026-08-13 | 문의처 | 02-351-7413 |
| 열람장소 | 은평구 공간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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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6-77호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부분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응암역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 중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고시합니다.2026년 08월 13일 은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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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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