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군관리계획(공간시설:문화공원) 결정(경미한 변경)·지형도면 고시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영암 군관리계획(공간시설:문화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군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에 따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