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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504호)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GB훼손지 정비사업, 삼패동 388-14번지 일원]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504호)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GB훼손지 정비사업, 삼패동 388-14번지 일원]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316호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일 2026-08-13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316호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504호)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GB훼손지 정비사업, 삼패동 388-14번지 일원]

1. 우리 시 삼패동 388-14번지 일원에 토지소유자가 GB훼손지 정비사업에 따른 경관녹지를 조성 중 분할측량 결과및 공사계획 일부 변경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504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인가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6년 08월 13일

남양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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