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산 도시계획시설(군산종합운동장) 결정(변경)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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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고시 제2026-115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안전건설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6-08-12 | 문의처 | 063-454-3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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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고시 제2026-115호 군산 도시계획시설(군산종합운동장) 결정(변경)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8월 12일 군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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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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