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318호
남양주 녹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우리시 화도읍 녹촌리 488-12번지 일원에 남양주시 고시 제2023-201(2023. 5. 4.)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25-316(2025. 7. 24.)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된 ‘녹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아울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8월 11일
남양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