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지도82호선 화성장지~용인남사 도로건설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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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26-506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26-08-1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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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6-506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지도82호선 화성장지~용인남사 도로건설공사) “국지도82호선 화성장지~용인남사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로 구역의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88조에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6년 08월 11일 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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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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