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고시 제2026-15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배울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배울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서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도록 합니다.
2026년 01월 09일
원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