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방지 지정 고시 | |||
|---|---|---|---|
| 고시번호 |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6-6호 | ||
| 담당기관 |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 ||
| 고시일 | 2026-08-10 | 문의처 | 054-850-7760~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6-6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2026년 08월 10일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